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년 위생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는데요. 수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의 식품 관련 영업자는 온라인 위생 교육을 12월 31일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수료를 하지 않으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2022년 10월부터 신규 영업자 위생 교육은 온라인이 아닌 집합교육으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은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수강이 힘드신 분들은 외식 중앙회 지회를 방문하셔서 소규모 집합 교육을 받아 수료 하실수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보수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20만 원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생교육 온라인 수강 기간과 주의점
매년 보수교육 3시간을 받아야 하며, 수강 기간은 매년 1.1 ~ 12.31까지입니다.
당해년도 미수료시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집합교육자의 경우 수수료 26,000원
- 기존 영업자 보수교육 수수료 8,000원
수강이 끝나면 시험 10문제가 나오는데요, 7개 이상 맞으면 합격이 됩니다. 불합격하여도 합격할 때까지 문제를 풀면 합격이 가능합니다.
합격 후 수료증이 필요하시면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위생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1.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 한국외식업중앙회
결제 후 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2. 한국외식산업협회
https://www.kfoodedu.or.kr/main#ma
3. 제과점 영업자 - 대한제과협회
4. 휴게음식점 자영업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https://kcraedu.or.kr/use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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